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고등학생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17)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열린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의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다.
박 후보 캠프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구글 독스로 (청년 연설자를) 모집했는데 A군이 지원했고 실무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뒤늦게)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무대에서 내렸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