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지지 발언’ 고교생…선거법 위반 혐의 檢 송치

입력 2021-07-27 12:37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며 파란색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뉴시스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유세 현장에서 지지 발언을 한 고등학생과 관련 업무를 맡았던 캠프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고등학생 A군(17)과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1일 서울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열린 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단상에 올라 박 후보에 대한 투표를 독려하며 지지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당시 현장에서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함께 송치된 민주당 캠프 관계자 2명은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의 신분 확인 업무를 맡은 선거대책위원들이다.

박 후보 캠프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구글 독스로 (청년 연설자를) 모집했는데 A군이 지원했고 실무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뒤늦게)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무대에서 내렸다”고 해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