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낮에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청미)는 27일 공연음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2시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같은 날 오후 4시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상태에서 티셔츠로 하반신 앞쪽을 가린 채 인근 주유소 종업원에게 다가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공연음란 혐의로 벌금 200만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했다”며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범행 당일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 가능성은 더 크다”며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도 높아 상당기간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