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채를 통해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고 법률상 해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 문제로 주의 조치 내리고도 왜 고발했는지 납득하지 못하겠고,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권현구 기자 stow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