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교육감은 6일 오전 8시45분쯤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 청사 앞에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면서 “교원 권익 향상을 위해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절차상 문제로 주의조치를 내리고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며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며 법률상 해석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중등인사팀 직원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검사 채용을 완료한 공수처는 해당 사건에 ‘공제 1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