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절관리제 시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무조건 단속

입력 2021-07-27 08:44

경기도가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등을 유도함과 동시에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및 노후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올해 총 334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제로(ZERO)’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노후경유차 제로 추진의 구체적인 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0만3650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2만9600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334대, 경유차 LPG엔진개조 89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960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1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3620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등이다.

도는 올해부터 조기폐차에 대한 차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 폐차하는 차량 기준가액의 30%에 해당하는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차상위계층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올해 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부터 내년 3월까지)에는 저공해조치 신청만 해도 단속이 유예됐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달리 저공해조치 미이행 시 유예 없이 운행제한 단속이 시행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오는 12월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줄이고 노후경유차 제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조기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