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면서 국내에서 3주째 하루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의 확진자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휴가철인 ‘7월 말, 8월 초’를 맞아 전국 휴양지와 해수욕장 등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자칫 확산세가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전파력이 강한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가 국내에서도 사실상 ‘우세종’이 된 것으로 분석돼 유행 규모는 언제든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정부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한 데 이어 비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도 27일부터 3단계로 일괄 격상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는 다음 달 8일까지 적용된다.
주말·휴일 영향으로 26일 확진자 1300명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6일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는 1318명이다. 직전일 1487명보다 169명 줄면서 일단 1300명대로 내려왔다. 이는 주말·휴일 검사건수 감소 영향에 따른 것으로,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통 주말·휴일 영향으로 주 초반에는 확진자 수가 비교적 적게 나오다가 중반부터 급증하는 흐름을 보인다.
27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된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가 전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중간 집계한 신규 확진자는 1219명이었다. 직전일 같은 시간의 1252명보다 33명 적었다.
밤 시간대 확진자가 많이 늘지 않더라도 1200명대 후반, 많으면 1300명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7일(1212명)부터 26까지 20일째 네 자릿 수를 이어갔다.
최근 1주간(7월 20~26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만 보면 일별로 1278명→1781명→1842명→1630명→1629명→1487명→1318명을 나타내며 1200~1800명 수준을 오르내렸다. 1주간 하루 평균 1566명꼴로 나온 것이다. 이 가운데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1476명에 달한다. 수도권의 1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946명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은 468명으로 4단계(389명 이상)에 해당하고, 경기(약 385명)·인천(92명)은 3단계 범위다.
비수도권 비중 40% 돌파…경기·인천보다 높다
반면 비수도권의 유행 상황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비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6일 연속(550명→546명→565명→582명→546명→515명) 500명대를 이어갔다. 또 전체 지역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 비중은 18일부터 8일째(31.6%→32.9%→32.9%→31.9%→35.6%→35.9%→37.0%→38.4%) 30%대를 기록한 데 이어 26일에는 40.7%로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특히 대전의 경우 최근 인구 10만명당 환자 발생이 4명 수준으로, 서울보다는 낮지만 경기와 인천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델타 변이는 4차 대유행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권준욱 방대본 제2부본부장은 “현재 델타 변이가 이미 우세 변이화된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도 ‘우세종’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얘기다. 델타 변이는 영국 유래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4배 강하고, 확진자 가운데 입원 위험 역시 2.26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도 3단계…지역축제도 50명 미만
정부는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다시 수도권으로 감염 확산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비수도권 거리두기를 3단계로 일괄 격상하는 등 방역 고삐를 죄고 있다. 비수도권의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27일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직접판매홍보관도 오후 10시 이후 아예 문을 닫는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사적모임은 5인이상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휴가철 비수도권의 공원과 휴양지, 해수욕장 등에서는 야간 음주도 금지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1∼2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학원 역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좌석을 두 칸 띄우거나 시설면적 6㎡(약 1.8평)당 1명으로 밀집도를 조절해야 한다.
공연장도 관객 수를 5000명 이내로 유지하면 운영할 수 있고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50%, 30%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영업할 수 있다. PC방 역시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나 피트니스나 GX류의 경우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저강도 운동이나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족과 친구, 지인 등의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이 조치는 애초 다음 달 1일까지 시행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3단계 격상에 따라 자동으로 1주일 연장됐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다.
지역축제, 설명회, 기념식 등의 행사 인원과 집회·시위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결혼식·장례식 참석 인원도 최대 50인 미만 범위 내에서 웨딩홀 및 빈소별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또 3단계에서는 스포츠 경기 관중 수는 실내에선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제한되고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해야 한다.
종교시설 대면예배 등에는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 행사의 경우 50인 미만으로 열 수 있으나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내달 8일까지 13일간 시행된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