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3법 개정 시사…신규계약에도 상한제 적용할까

입력 2021-07-27 00:20 수정 2021-07-27 00:20

더불어민주당이 시행 1년을 앞둔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6일 임대차 3법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 “급속히 상승한 전세값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를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을 처리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임대료 격차가 최대 2배가량 벌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법 시행 1년 만에 수정·보완책을 내놓기로 했다.

앞서 윤호중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건물주에게 집중된 불평등한 계약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원욱 의원도 신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또 당내에서는 계약갱신 기간을 현행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