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원재료 강제 판매’ 의혹에…공정위 “무혐의”

입력 2021-07-26 19:25
뉴시스

bhc치킨은 지난 2018년 가맹점협의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위반 내용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bhc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광고비를 부당하게 떠넘기고 일반 해바라기유보다 비싼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사용하도록 해 차액을 편취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 사전에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점에서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당시 가맹점협의회가 신고한 부당한 점포 환경 개선 강요, 광고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미통보, 일부 가맹점에 대한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 계약 갱신을 거절한 점 등은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 심사절차 종료로 처리했다.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bhc치킨은 “신선육과 튀김유를 강제로 고가로 판매했다는 누명에서 벗어나 가맹점과 고객과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가맹점협의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무리한 주장임이 입증됐으며 이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훼손을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bhc치킨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원칙경영, 준법경영, 투명경영 그리고 가맹점과의 상생경영을 더욱 강화해 가맹점과 함께 동반성장하는 선도 기업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