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나온 고등학생 성추행…업체 사장 검찰 송치

입력 2021-07-26 19:09
국민일보DB

인천에서 현장 실습을 나온 10대 고등학생을 추행한 업체 사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5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시 모 업체 사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휴게실에서 현장 실습 중이던 고교생 B군(당시 10대)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올해 2월 B군의 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양측 조사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명예훼손 혐의로 B군을 고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업체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 2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며 “여러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정황상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