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에서 방역 수칙 위반행위가 되풀이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상반기에만 수차례 공단 소속 자원봉사자 10~20여명이 단체로 식사하게 하는 등 방역 고삐가 풀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립공원공단의 A사무소는 지난 5월 22일 전남 신안 영산도 재능기부 행사를 시작하기 전 자원봉사자 21명이 한 식당에서 식사하도록 하는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이날은 신규 확진자 수(666명)가 전날보다 100명 이상 늘어나 4차 대유행 조짐을 보였던 날이다.
공단 측은 “자원봉사자 21명이 미리 예약해둔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것은 사실”며 “다만 공단 직원은 식사를 안 하고 결제(18만8000원)만 했다”고 말했다. A사무소는 ‘국립공원의 날 주간행사’를 하면서도 여러 차례 방역수칙을 어겼다. 3월 7일에는 자원봉사자 18명이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도록 했고 3월 1일과 2월 28일에는 각각 26명, 12명의 자원봉사자가 한 곳에서 식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과태료를 내거나 관련자를 징계한 조치는 없었다. 공단 측은 “방역 수칙을 어겼지만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적발된 건 아니어서 과태료를 내진 않았다”고 했다. 방역 수칙 위반 현장에 있던 공단 관계자는 계산만 했을 뿐 함께 식사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계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사적이든 업무의 연장선이든 단체 식사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엔 국립공원공단 소백산 북부사무소 직원 16명과 가족 8명 등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