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난 집에서 12개월 된 아이를 구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비록 A군을 직접 데리고 나오지는 못했으나, 집 밖으로 나오면서 바로 119에 신고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군에 대한 의도적인 유기·방임 또는 학대의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2019년 4월 오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12개월 된 아들 A군과 단둘이 있다가 집에 불이 난 상황에서 아들을 즉시 구조하지 않고 집 밖으로 나가 도움을 요청하다가 A군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군이 누워있던 안방 침대의 전기장판에서 화재가 시작됐는데 최씨는 화재 당시 작은 방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 울음소리에 잠에서 깬 최씨는 안방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밖으로 나와 신고했고 그 사이 아이는 목숨을 잃었다.
검찰은 최씨가 처음 안방 문을 열었을 당시 문고리가 뜨겁지 않았고 침대 끝 쪽에서 울던 아이와 눈이 마주쳤으며, 불과 2m 거리였기 때문에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구조를 포기한 채 신고를 하러 나갔다며 최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씨는 조사 과정에서 “당시 안방 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나와 먼저 현관문을 열었고, 그 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더 많아진 연기와 열기로 들어가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