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연 27일 조사… 출범 후 첫 공개소환

입력 2021-07-26 16:1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공수처 출범 이후 피의자 공개 소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을 27일 오전 9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은 “조 교육감이 공수처 현관 앞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이 공개 소환되는 만큼 소환 당일 포토라인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련된 공수처 공보준칙에는 ‘공수처가 피의자 또는 참고인 측이 요청하는 경우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수처는 방역 지침에 따라 기자실 및 출석 장면 취재 인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공수처가 처음으로 입건한 사건이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참고자료를 공수처에 전달했다. 공수처는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이첩받은 후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10시간가량 압수수색한 후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 교육감 사건은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는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사건만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가 사건을 수사한 후 검찰에 넘기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조 교육감은 앞서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