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ISA쓰면 비과세

입력 2021-07-26 15:30 수정 2021-07-26 15:32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과세가 시작되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이용해 투자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또 청년 장기펀드도 납입액의 40%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IS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거나 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를 환매하면 금융투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 펀드, 주식계좌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을 넣어 관리·보유하도록 하는 계좌로 일정 의무기간(3년) 보유해 발생한 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이다.

이번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은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5000만원 넘는 소득엔 20%, 3억원 초과 소득엔 25% 세율)가 시작되는 만큼 ISA 비과세 혜택에 이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일반 증권 계좌에서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가 1억원의 소득을 올리면 기본 공제금액인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의 20% 세금이 부과돼 1000만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ISA를 통해 투자했다면 세금은 0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ISA 비과세 혜택은 최소 3년 의무 가입 기간이 있다. 3년 이상 계좌를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씩 최대 1억원이다.

사실상 장기보유에 대해 혜택을 주는 것이어서 돈이 장기간 묶일 수 있다는 단점은 있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주식 투자 등을 통해 5000만원의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만큼 단점에 비해 혜택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만 19~34세 저소득 청년이 이용하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얻는 이자소득은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저축 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만기 2년에 연간 납입액 한도는 600만원이고, 1년 차에는 2%, 2년 차에는 4% 저축장려금을 준다. 1200만원을 저축하면 은행 금리와 별개로 36만원(원금의 3%)을 받는 셈인데 이는 과세 대상으로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입하는 청년 장기펀드(계약기간 3~5년)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3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요건도 완화환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