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 등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줄인다

입력 2021-07-26 14:58

서울회생법원이 한부모가족과 노인, 청년 등 취약계층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돕기 위해 변제기간 단축을 장려하는 준칙을 시행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일부 개인회생 채무자의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실무준칙을 마련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준칙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대상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한부모가족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최장 기간만 3년으로 정해져 있다. 즉 법적으로도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설정하는 게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실무 준칙이 없어 실제로는 대부분 최장기간인 3년을 변제기간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부담이 줄어들고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