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자신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배상 청구 금액을 2억 원으로 올렸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수를 기존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라며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가 유포한 허위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최 대표가 창조한 허상의 ‘검언유착’ 프레임 속에서 약 1년 4개월을 고통 받았음에도 최 대표는 자신이 검찰개혁의 희생자인 것처럼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에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재판을 받았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3일 열린 최 대표의 형사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피해사실을 토로했다. 이날 이 전 기자는 “(해당 글로 인해)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자 측은 “증인 신문 이후에도 최 대표는 ‘어디다 감히 권언유착의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도 없다’ 는 등의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며 “개인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해 배상 청구액을 확대했다”고 부연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