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력이 손상된 1살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1년 넘게 방치했다가 실명하게 한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이 시력을 잃어가는 동안 20대 엄마는 새벽에 혼자 PC방에서 게임을 즐겼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26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그의 아내 B씨(24)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 부부는 2019년 2월 당시 1살인 둘째 아들 C군이 시력 손상으로 앞을 잘 보지 못하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부부는 병원 예약 후 연기나 취소를 반복했고 1년 후인 지난해 2월이 돼서야 아들을 안과병원에 데리고 갔다. 정밀 검사 결과 C군은 양안 유리체 출혈과 망막 병리 의증 등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수술을 다시 7개월 넘게 미뤘다. 보다 못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A씨 부부의 동의를 받아 C군을 재차 병원에 데리고 갔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C군은 ‘양안 망막 박리로 인한 실명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
2017년생인 C군은 생후 4개월인 2018년 3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친 B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C군과 첫째 아들(당시 3세)만 집에 두고 게임을 하려고 인근 PC방에 다녀오기도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차례나 A씨 부부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 더군다나 A씨 부부는 병원 진료비와 월세 등 생계비도 지원받았으나 두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A씨 부부는 법정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데다 양육으로 인한 정신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C군은 현재 시각 장애와 뇌 병변 장애로 인해 장애 영유아 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형은 또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C군의 시력 손상을 알고도 1년6개월 이상 방임했다”며 “피해 아동은 이미 두 눈 망막이 박리돼 시력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방임행위는 2020년 9월 경찰의 응급조치와 가정법원의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비로소 중단됐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병원의 반복된 권고를 제때 따르기만 했어도 C군의 신체 손상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스스로 돌볼 능력이 약한 영유아 자녀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