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통더위 벗어나 좋네요”…서울 자치구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지원

입력 2021-07-26 09:35 수정 2021-07-26 14:45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켜고 있다.

“너무 좋고 감사하죠. 4월에 설치할 때만 해도 이렇게 더울 줄 몰랐는데…에어컨이 없었으면 이번 여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경비원 A씨는 경비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켜면서 무더운 여름에 든든한 우군이 생겼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2월 구비 2억여 원을 투입, 1대당 최대 48만원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했다. 에어컨 미설치 아파트 35개 단지 385개 초소가 지원을 신청했고 7월 중순 기준으로 34개 단지, 373개 초소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2020년 수요조사 당시 67%에 그쳤던 노원구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은 96%로 높아졌다. 이미 설치되어 있던 872개 초소를 포함해 관내 1295개 초소 중 1245개 경비실이 에어컨을 갖추게 된 것이다. 노원구는 올해 말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등으로 신청을 못한 단지 등에 대해서도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촉구할 계획이다.

노원구는 사업의 조기완료 비결로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꼽았다. 또 올해부터 실시한 공동주택지원 사업 선정 시 경비실 에어컨 설치 단지에 가점 주는 유인책도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구는 에어컨설치 지원 사업에 이어 지난 6월에는 경비노동자 고용 유지 승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아파트 경비원 기본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체 경비 인력에 대해 최소 2년간 고용을 유지·승계하는 조건으로 경비원 근무초소 및 휴게실 단열 새시 설치, 화장실 양변기 교체, 전기온수기 및 샤워시설 설치에 단지별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최초로 아파트 관리원 호칭개선에 앞장선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도 이달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의 냉방비 지원에 나섰다. 에어컨 1대당 1개월에 최대 1만 5000원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은 전기료 걱정없이 마음 편히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게 됐다. 성동구는 올해 ‘관리원 및 미화원 근무시설 개선사업’을 선도 사업으로 지정해 33개 아파트 단지에 총 44대 에어컨 설치를 지원했다. 그 결과 현재 지역 내 아파트 147개 단지 중 관리원과 미화원 관련 시설의 에어컨은 총 548대로 설치율은 77%를 넘는다. 하지만 에어컨이 있어도 공용전기료 증가를 걱정하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에 구는 이달 15일 전국 최초로 ‘성동구 공동주택 관리원 등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냉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여름철을 대비해 ‘배려와 상생의 경비실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경비원과 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역 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구는 지난 5월 초 지역 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진행했다. 구는 공동주택에서 경비실, 경비휴게실 또는 미화원 휴게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경우 필요한 비용 50~80%를 지원한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조건부 재개발·재건축 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은 50가구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으로, 구는 경비실에 냉·난방시설은 물론 화장실, 간이 샤워실 등을 갖추고 식사가 가능한 수준의 휴게실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기1구역 경동미주아파트를 시작으로 6개 구역에서 재건축사업 계획에 경비실 냉·난방시설 설치를 반영했다. 청량리4구역 등 6개 구역은 1년내 반영할 예정이고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17개 구역도 설계도에 경비실 내 휴게·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반영하도록 강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 조례를 바꿔 지난 5월 20일부터 30㎡ 이하 규모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실)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만 하면 승인 절차 없이 에어컨 설치를 가능하게 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