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허위로 ‘오토바이 날치기’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해운대경찰서는 허위 신고 등 혐의로 A(20대·남)씨를 검거해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 30분쯤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한 상가에서 오토바이를 탄 사람에게 현금 195만원이 든 지갑을 날치기당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등을 분석했지만, 오토바이 날치기 피해 장면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수사한 끝에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백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분실한 돈을 찾기 위해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분별한 허위신고로 인해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다. 허위 거짓 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고, 때로는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부산경찰에 접수된 지난해 112 거짓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1.7건으로 파악됐다. 부산경찰은 지난해 허위신고 214건 가운데 1명을 구속하고 2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141명을 즉결 심판 처분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