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연인 중학생 아들 살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되나

입력 2021-07-25 16:54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에서 제주지방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가 26일 결정된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백모씨(48)와 공범 김모씨(46)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없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간 공모 관계와 계획 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공개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피의자 신상정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비밀엄수 의무 등에 의해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상공개위원회 의결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피의자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중학생 A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혼자 있던 A군은 현장에 있던 물건으로 결박된 뒤 목 졸려 살해됐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A군의 어머니가 주택 2층 다락방에서 숨진 아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에 설치된 CCTV에서 백씨와 김씨가 집에 드나든 장면을 확인하고 19일 두 사람을 제주시내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

검거 직후 제주동부경찰서로 연행된 백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범행을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경찰은 백씨가 A군의 어머니와 헤어진 데 대해 앙심을 품고 A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A군의 어머니는 백씨의 폭력과 협박이 있자 사건 보름 전인 지난 3일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했다. 이어 5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에서 피해자 어머니에 대한 신변보호가 의결됨에 따라 경찰은 A군 어머니 자택에 CCTV 2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신변보호심사위에서 지급하도록 한 신변보호용 스마트 워치는 실제 재고가 있었음에도 사고 다음날인 19일에야 피해자 어머니 등 가족에게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백모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에 보복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