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이첩할 대상 사건의 서류 전달 방식을 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이 충돌했다. 검찰에서 우편 형태로는 서류를 받지 않겠다고 해 불편함이 있더라도 인편으로 직접 전달해왔다는 것이 공수처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인편 전달을 요구한 적이 없고 방대한 수사기록 등을 이유로 협의를 거쳐 서류를 직접 받아왔다고 해명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협의 없이 공수처 직원에게 이첩 서류를 직접 가져오게 하거나 우편 접수를 거절한 사실은 단연코 없다”고 밝혔다. 사건 기록이 수천쪽에 달해 등기비용이 많이 들거나 공소시효 도과 등의 문제가 있어 공수처 관계자가 직접 서류를 갖고 왔다는 설명이다. 대검은 “대부분 수사기관의 사건 기록은 방대한 양으로 우편 송달이 부적절한 경우가 매우 많다”고도 했다.
반면 공수처는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이다. 공수처 수사관 2명이 이첩 대상 사건 서류를 들고 거의 매일 대검을 방문하고 있고 검찰에 우편 송부를 제안했으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를 하위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의 태도가 드러난다”며 “경찰과는 이미 문서수발이 우편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내부에선 억울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월 공수처 출범 이후 지금까지 인편 전달이 관행상 굳어졌고 최근 대검 내부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하루 뒤에 가져와 달라’고 제안한 적이 한 번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대검은 “현재까지 공수처와 대검에서는 인편, 우편 등 편리한 방법으로 문서 송부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향후 실무선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