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엄정 대응… 최근 5년 사건 재검토

입력 2021-07-25 15:06

검찰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 검찰청에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위반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3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최근 5년간 처분된 공인중개사법위반 사건 등 관련 사건을 재검토해서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 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한 후 엄정하게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월 ‘LH 신도시 투기사건’을 계기로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적극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협력단을 설치하고 전국 43개 검찰청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국적 조직망을 갖추고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저가에 매수한 다음 투자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최대 6배까지 부풀려 판매한 전국적 불법 다단계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총 79명을 인지하고 이 가운데 16명을 구속했다. 이에 따른 범죄수익 282억원에 대한 보전조치도 완료했다.

또 검찰은 경찰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일명 ‘강사장’ 등 LH 현직 직원 2명을 구속하는 등 부동산 투기사범 총 37명을 구속했고, 범죄수익 793억원도 보전조치했다. 이밖에도 검찰은 총 28건(110명)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했으며 5건(3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23건(75명)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향후 국가경제를 교란시키고 서민에게 상실감을 안겨주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