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호해수욕장서 술 못 마신다

입력 2021-07-25 13:58

26일부터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 백사장에서의 음주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제주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 밤 10시부터 백사장 내 취식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5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일부터 음주객들이 몰리는 저녁 8시 이후 밤 11시까지 마스크 미착용 및 거리두기 점검을 벌였다. 지난 16일부터는 일몰 이후 가로등 소등까지 시행했지만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된 이후에도 많은 인파가 몰림에 따라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제주도민 중심의 코로나19 확산 진원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식당 등의 영업 종료 시간에 맞춰 26일 밤 10시부터 실시한다.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제주도, 제주시, 자치경찰 관계자들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련 내용을 사전 현수막으로 게첨해 행정명령을 알려왔다.

홍경찬 농수축산경제국장은 “그동안 술과 음식으로 찌든 백사장을 안심·청정 해수욕장으로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다시 취식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