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23일 유흥시설 대상 방역수칙위반 등 불법영업에 대한 점검을 진행해 42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도 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 의정부시·고양시, 소방서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지난 23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5시간쯤 의정부시와 고양시 등에서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날 경기북부지역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435명을 동원해 점검을 벌인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심야 불법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등 방역수칙 위반 유흥시설 총 6곳에서 42명을 적발했다.
이날 오후 11시30분쯤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한 대형 유흥주점에서 단속을 피해 업소 창고 안 밀실공간에 숨어있던 여성종업원 11명과 손님 9명 등 24명을 발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또한, 24일 0시쯤에는 고양시 일산동부 백석역 인근 유흥주점 현장을 급습해 현장에 있던 여종업원 7명과 손님 4명 등 총 1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조사과정에서 성매매 대금까지 포함한 선불금을 받고 영업한 사실 확인돼 현행범으로 체포, 성매매처벌법 위반도 함께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위험 유흥시설 대상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사전 발표했음에도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기도 자치단체와 협력해 유흥시설 내 불법 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단속과 점검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북·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공동 시책으로 경찰-경기도-시·군-소방과 함께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권역별로 분류해 다음 달 31일까지 일제 점검 및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