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소방 출동의 중요한 단서를 찾아냈다.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의 원인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자체의 불량이 상당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수차례 오동작을 일으킨 자동화재속보설비를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15.9%가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해 2~4월 3개월간 3회 이상 오동작을 일으킨 속보설비 242곳을 대상으로 지난 6월 7일부터 7월 9일까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15.9%인 39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저가 감지기와 같은 불량감지기 등 85건에 대해서는 자발적인 감지기 교체를 권고하고 습기 및 먼지제거 등 11건의 현지시정을 내렸다.
이번 특별조사에는 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 129개반 266명이 투입돼 감지기와 선로의 전류전압을 시험하고, 감지기 내부 먼지 확인 등 오동작 원인을 집중 확인했다.
자동화재속보설비는 화재 감지 시 자동으로 119에 신고해주는 소방시설로, 일정 규모 이상 대상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속보설비의 잦은 오동작은 습기와 먼지, 감지기 등 시설 노후화, 적응성 낮은 감지기 설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며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오동작이 집중된다고 말했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속보설비가 작동하면 바로 출동하고 있어 오동작이 소방력 낭비를 초래하는 만큼 앞으로도 3회 이상 오동작을 반복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상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년 이내 2회 이상 조치명령 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 2018~2020년까지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자동화재속보설비에 의한 소방 출동건수는 총 5만8040건이었다.
이 가운데 무려 99.3%인 5만7639건은 화재가 아닌 감지 오동작에 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정호 도 소방재난본부 재난예방과장은 “잦은 오동작은 소방시설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실제 화재가 발생해도 즉시 대피하지 않거나 초동대응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