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중앙 일간지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24일 오전 10시쯤 중앙일간지 기자 A씨를 소환해 약 7시간30분에 걸쳐 조사했다. A씨는 김씨로부터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35분쯤 소환 조사를 마친 A씨는 승용차를 타고 빠르게 청사를 빠져나갔다. 김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검찰, 경찰 간부와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진술을 토대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를 포함한 8명을 입건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유력 인사들을 차례대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일부 피의자를 대상으로는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지난 11일엔 이모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13일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17일엔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경위(직위해제)와 엄성섭 TV조선 앵커가 차례대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겸찰은 김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를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