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피의자들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재검토한다.
제주경찰청은 26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과거 동거녀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A씨(48)와 공범 B씨(46)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1일 이 사건에 대해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특강법)과 경찰청 신상 공개 지침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할 수 없어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계획범죄에 대한 증거가 추가로 확인됐고,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이날 회의를 열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신상정보 공개 4가지 요건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인 경우, 범행에 대한 증거가 충분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닌 경우 등이다.
경찰은 앞서 이번 사건은 범행 수법의 잔인성과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공범 B씨와 함께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 집에 사는 과거 동거녀 C씨의 아들 D군(16)을 살해했다.
이날 밤 일을 마치고 귀가한 C씨가 아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집에 있던 3시간 동안 머물며 집안 내부에 식용유를 발라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D군을 살해하고, D군의 어머니인 C씨까지 살해한 뒤 불을 지르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씨와의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인 D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친구인 B씨는 직접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진 연인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범죄로 처벌을 받는 등 10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