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 대표로 인해) 사실상 인격살인을 당했다”며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에는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SNS에 ‘이 전 기자의 발언 요지’라며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라고 말했다는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 전 기자는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는 말은 기자에 대한 인격살인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 전 대표에게) 쓴 편지에도 전혀 그런 말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의 제보에 대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있었느냐”는 검찰 질문에도 “제보하면 하는 거지, 무슨 시나리오가 있겠느냐”고 답했다. 당시 최 대표가 올린 글에는 이 전 기자가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다.
검찰은 인격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전 기자에게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기자는 “(최 대표의) 글 때문에 밖에 나가지를 못했다. 지인들로부터 ‘그 글이 진짜냐’는 말을 들으며 존재가치를 부정당했다”며 “인터넷에도 저보고 자살하라는 등의 게시글이 올라왔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의 사과를 바라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답했다.
최 대표 측은 이 글의 내용이 이 전 기자의 발언의 요지를 전달한 것이라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반대신문에서 최 대표 측은 이 전 기자가 보낸 편지 등에 최 대표가 쓴 글의 취지가 녹아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애썼다. 이 전 기자는 “왜 자꾸 확대해석을 하느냐”며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던 취지를 봐야하는데 그걸 삭제하고 문장마다 공격을 하려고 하니 이상한 글이 업로드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이 전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16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 전 기자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검찰과 구체적으로 연결돼 있다거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피해자에게 인식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