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여중생 죽음 내몬 계부 첫 재판…“술만 먹였다” 혐의 부인

입력 2021-07-23 16:38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중생을 추모하는 헌화가 놓여있다. 2021.05.13. 뉴시스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이들을 죽음으로 내몬 혐의를 받은 계부가 첫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 이진용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 대한 첫 공판을 24일 진행했다.

재판은 피해자 인권 보호 등을 위해 비공개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딸과 친구에게 술을 먹인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에 대해선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 15일 열린다. A씨는 여중생인 의붓딸 B양과 그의 친구 C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을 여러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C양 부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두 피해 여중생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계부에 대한 엄정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한 달 만에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