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심리를 맡았던 전직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노미정 판사는 이중환, 채명성, 최근서, 송재원 변호사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변호사 등은 2019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을 심리한 헌재 재판부가 검찰에서 받은 수사기록을 증거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3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을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대리인으로 평가받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탄핵 심판 직후에도 “결정문에 사실 입증의 정도를 설명하지 않고, 형사법 위반 사유를 헌법위반으로 판단했다”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비판한 바 있다.
반면 강 전 재판관 등은 답변서를 통해 “절차 진행에 위헌·위법은 없었다”며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강 전 재판관 등의 손을 들어줬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