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앞서 동료 직원들과 단체 회식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 전주시가 방역지침을 어긴 참석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단체 회식에 대해 사과하고 진상조사와 함께 엄중 인사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전주시에 따르면 4인까지인 사적모임 기준을 어긴 채 단체 회식을 한 전주교도소 교도관이 19명에 이른 것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과 대상 범위를 고심하고 있다.
전주시 조사 결과 회식 참가 교도관 19명 가운데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이 지난 사람은 1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7명은 14일이 지나지 않았고 1명은 백신을 아직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1명과 접종후 14일이 지나지 않은 7명 등 모두 8명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물론 나머지 직원에게도 부과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에서 진상조사 중임으로 결과 통보 시 방역수칙 위반자들에 대해 즉시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9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음식점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함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교도소 직원 A씨도 이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북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5인 이상 집합 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식사 자리에 함께한 교도관들은 A씨 확진에 따라 현재 자가격리 중이다.
전주시는 또 해당 음식점 업주도 방역 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의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교도소 직원들의 집단회식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하고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담당 과장을 직위 해제하는 등 인사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교도소에서는 직원 A씨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직원 350여명과 재소자 1199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