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이 자신의 몸과 정신을 지배하고 자신을 동성애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등 망상에 사로잡혀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12일 충남 논산시의 한 도로에서 논일을 하기 위해 근처를 지나던 마을 이장 B씨(68)가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사용, 수차례 내리쳐 그 자리에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정신장애 2급인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의 몸을 지배하고 정신을 조종한다는 망상에 빠져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나를 동성애자로 만들고 ‘죽인다’라는 환청이 들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해 행위 정도 및 정황 등 범행 당시 살인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았으며 행동이 방어성을 띠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벌금 외 처벌은 없다”며 “다만 생명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중대 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에 합당하는 형사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유족들이 충격과 고통을 받아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