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뚜루루~” 표절 주장한 美 작곡가 패소

입력 2021-07-23 11:26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이 자신이 리메이크한 동요 ‘베이비 샤크(baby shark)’를 표절했다고 주장한 미국 작곡가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2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활동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상어가족은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제작한 동요로 미국 빌보드차트에도 오르는 등 인기를 끌었다. 조니 온리는 이 노래가 자신이 2011년 내놓은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베이비 샤크는 미국의 구전동요를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인데, 상어가족이 해당 노래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였다.

스마트 스터디는 미국에서 오랫동안 구전되어 온 동요를 기반으로 상어가족을 제작했기 때문에 베이비샤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통상 구전동요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차 저작물의 저작권이 인정되려면 원 저작물과 다른 창의성이 들어가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표절 여부를 가려달라고 의뢰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니 온리 측은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스마트스터디는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소취하부동의서를 제출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