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바뀐 지침…수도권 결혼·장례식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

입력 2021-07-23 11:09 수정 2021-07-23 11:34

정부가 23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연장하면서 스포츠경기, 전시회 관련 등 일부 규제를 강화했다.

다만 친족만 참석 가능했던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스포츠 경기도 ‘사적모임’으로 취급하고 공무 수행 중이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하도록 했다.

그간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 4단계에서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일절 금지한다.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과 같은 일회성 행사가 대상이다. 다만,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 때에는 부스 내에 항시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현행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만 개최하도록 했다.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참여하는 인력은 진행 인력,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최대 49명으로 제한한다.

아울러 백화점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안심콜, 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는 결혼식, 장례식에 대한 참석 제한은 일부 조정한다. 결혼식·장례식의 경우 현재는 친족만 허용(최대 49명까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2주간은 국민의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고려하여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