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정인이 양모, 항소심 첫 재판…살인죄 쟁점

입력 2021-07-23 06:54 수정 2021-07-23 06:55
사진=뉴시스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양모 장모씨의 항소심이 23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배우자 장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들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양부인 안씨는 이러한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 등을 받는다.

장씨는 1심에서 살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안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초 장씨를 아동학대치사죄로 기소했던 검찰은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공소장을 변경해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