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배진교의원등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정상화촉구

입력 2021-07-22 21:41

정의당 강은미, 배진교 의원,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 전국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등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제도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서비스”라며 수가 정상화를 촉구했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수가로 결정돼 사회적 문제가 되어왔다.

이와 관련, 다같이유니온의 전신인 ‘전국사회복지유니온’과 당시 정의당 이정미의원의 노력으로 2018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라는 미봉책을 통해 최소한의 법 위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같은 자료에서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4020원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인건비와 지원기관의 운영비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더 이상 매년 지원규모가 줄어드는 일시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불안정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불합리한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바우처 단가 세부 산출내역」을 바로잡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1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부 산출내역에 의하면 연차수당 반영 일을 13일로 계산했으나 연차를 사용할 수 없는 근로 환경으로 인해 연차수당 전체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연차수당을 13일만 적용한 것은 근거 없는 산출”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2년 이상 근속 시 년차가 17일이 되며 최대 25일까지 가산되는데 보건복지부의 산출내역은 연차수당 미지급 사태를 유발하고 있다”면서 “이는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위반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법정 유급휴일수당(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00% 지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86.8%만 반영한 것 역시 근거 없는 산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13.2%가 존재하는 것이 유급휴일수당을 86.8%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86.8%만 적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계산법”이라면서 “유급휴일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제55조 ②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②항’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따졌다.

이들은 같은 자료에서 “지원기관은 매년 직접인건비(주휴수당, 연차수당, 법정 유급휴일수당)와 인건비성 경비(사업자부담 4대보험비)가 증가하는 상황과 기관운영비(회의비, 배상책임 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등)와 관리책임자,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등의 부담으로 기관 운영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 산출 정상화를 위해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 산출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 이유를 현재의 수가체계는 장애인활동지원사와 지원기관이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구조를 양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8월부터 대체공휴일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대체공휴일 근무에 대한 가산금이 2021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서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