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가 일부 구간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시키며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22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단속 방지를 위해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 제공, 단속 사전방송 등 계도 및 홍보 위주의 불법 주·정차 단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불법 주·정차 시 일반 금지구역은 과태료(승용차 기준)가 4만원이지만, 소화전 주변(적색노면 표시)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2배인 8 원이 부과된다.
특히 지난 5월 11일부터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된 보호구역은 3배인 1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정보 휴대폰 문자 서비스 신청방법은 광양시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통합가입 도우미), 시청 교통과,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박양균 광양시 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교통사고의 주원인으로,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되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광양=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