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이 무효일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는 5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2일 교보생명이 보험가입자 A씨 등을 상대로 낸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2005년 3월 B씨가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일비 등을 받는 교보생명 보험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B씨는 안면신경마비로 입원한 걸 비롯해 총 84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A씨와 B씨에게는 각각 5270만원, 38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A씨 등은 교보생명 보험에 가입한 시기와 비슷하게 다른 9개 보험사의 보험에 가입해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이들이 애초에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A씨 등이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라고 보고 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쟁점은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시효를 언제까지로 인정할 것인가였다. 1·2심은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적용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을 뺀 나머지인 2376만원을 교보생명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상사계약이 무효일 경우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해야 하지만, 보험금처럼 계약금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때는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상법상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며 “균형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