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2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A씨(28)와 그의 남편 B씨(27)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영유아 보호시설에 맡겨진 피해자를 2018년 1월 집으로 데려온 뒤 3년간 점차 강도를 높여 체벌과 학대를 했고 제한적으로 물과 음식을 제공해 영양불균형 등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검결과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은 사망 당시 키 110㎝에 몸무게 13kg으로 저체중 상태였으며 살이 없어 뼈대가 드러나 극도로 쇠약해져 있었다”며 “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체벌을 당했고, A씨 등은 음식과 물을 제한적으로 제공해 피해 아동이 영향 불균형을 보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누구나 피해 아동이 사망할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한 피해자가 느꼈을 고립감과 공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이라며 “범행 경위와 범행 기간 등을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도로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B씨도 “딸 아이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훈육했지만 되돌아보면 하지 말아야 할 명백한 학대였다”며 “하지만 절대 죽길 바라지 않았고 딸아이에게 미안하고 너무 고통스럽다. 마지막으로 긴 반성의 시간을 지나서 남은 가족들이라도 지킬 수 있게 선처를 조심스럽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 부부는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양(8)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C양은 얼굴·팔·다리 등에 멍 자국이 난 채 사망했고 몸무게는 또래보다 10㎏가량 적은 13㎏이었다. 또 사망 전까지 기저귀를 사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 부부의 학대는 C양과 C양 오빠(10)가 3년간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집으로 돌아온 2018년 1월부터 시작됐다.
A씨 부부는 C양이 거짓말을 하고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주먹이나 옷걸이로 몸을 때리는 등 올해 3월 초까지 35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3월 1일까지 이틀에 1번 반찬 없이 맨밥만을 주거나 물을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이 사망하기 이틀 전에도 밥과 물을 주지 않은 A씨는 딸이 옷을 입은 채 거실에서 소변을 보자 옷을 모두 벗긴 채 찬물로 샤워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는 C양을 보고도 9살 아들과 거실에서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부부는 딸을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또 이들은 딸에게 대소변을 먹인 정황을 발견한 경찰이 추궁하자 “그런 적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의 대소변 실수를 교정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주먹과 옷걸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고 대소변까지 먹게 했다”며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