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2일 여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A씨(29)와 B씨(3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SNS 오픈채팅에서 “속옷(모델) 아르바이트를 소개시켜 주겠다”며 청소년인 C양에게 접근, 본인 인증 명목으로 신체 사진을 찍게 한 뒤 전송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양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성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추가 범행도 속속 드러났다. A씨는 지난 5월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성인 여성 D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신체 사진을 전송 받아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D씨를 속여 알아낸 SNS 계정 비밀번호를 임의로 바꾼 뒤 채팅방에 들어온 남성에게 접근해 “게임 아이템을 구해주면 만나서 성관계를 하겠다”고 속여 85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신체 사진과 연락처 등을 요구할 경우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안동=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