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그루밍성범죄’ 혐의 20대…2심 감형된 이유

입력 2021-07-22 17:29

초등학생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찍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는 등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10년간 취업 제한 처분은 유지됐다.

A씨는 2019년 12월 인터넷 채팅앱으로 피해자(당시 12세)에게 접근해 다섯 차례에 걸쳐 신체 노출 사진을 촬영·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복을 착용한 노출 사진을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형이 부당하게 무거우며 사실을 오인한 점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건 아닌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해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음란물 소지 행위에 대해서는 “소지한 사진의 인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면서 무죄로 판시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