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임에도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시민 6명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기동감찰(19~21일)을 통해 적발됐는데 대부분 20∼30대다. 4명은 개인 용무, 2명은 친구집 방문이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이유였다.
대구시는 이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시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확산 속도가 2.7배 정도 빠른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함에 따라 자가격리자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지역 확진자 3300여명 중 720여명(21%)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 판정이 나올 수 있다”며 “격리장소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동감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