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위자료 지급 앞서 호적정리 후속작업 시작됐다

입력 2021-07-22 16:29
지난 3월 제주4·3 수형인 335명에 대한 재심 선고 당시 4·3 수형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법정 안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기뻐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금 성격의 위자료 지급이 4·3특별법 개정안에 명문화되면서 제주도가 후속 작업으로 해당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실종선고 청구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4·3위원회로부터 4·3사건 희생자(작성·정정)나 행방불명 희생자(실종선고 청구)로 결정된 사람이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은 4·3사건 희생자 또는 유족이, 실종선고 청구는 4·3사건 희생자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사항은 사망기록이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사망 기록 작성,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희생자의 사망 일시 또는 사망 장소 정정이다.

희생자의 제적등본이 없거나 희생자가 아닌 유족 관련 가족관계등록부는 작성·정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4·3실무위원회의 심사 및 의견서 작성과 4·3중앙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신청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결과를 통지 받은 신청인이 해당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신청하면 대법원 규칙에 따라 최종 처리된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다.

2018년 6차까지 정부의 심사·의결을 통해 결정된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은 모두 9만4985명이다.

이어 제주도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진행한 7차 추가 신고에 3만2615명이 접수했다. 6차 접수 때보다 1만명 이상 많은 규모다. 제주4·3특별법이 생존자·유족의 명예회복과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된 데 따른 기대감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부 희생자와 유족들은 실제 피해자이면서도 위자료를 지급 받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희생자에게 제적부(호적)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가족 관계의 정정을 위한 증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4·3이 한창이던 1948~1950년 일부 도민들은 출생·사망·혼인 사실을 호적부에 공식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영아 사망률과 문맹률이 높은 데다 당시에는 족보에만 출생과 사망 사실을 기재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특히 4·3 당시 일가족이 몰살되면서 대를 잇기 위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아버지 형제의 양아들로 입적하는 사례도 종종 있었다.

이런 경우 호적부에 4·3사건 희생자인 아버지와 유족인 아들이 친생자가 아닌 관계로 남게 돼 이번 4·3특별법 개정에도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자료 지급에 앞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지 않으면 희생자의 실제 자녀를 제치고 사촌이나 재혼한 배우자가 낳은 자녀가 위자료를 받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윤진남 특별자치행정국장은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