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중에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배달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9시30분쯤 김제시 검산동 한 도로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몰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옆 인도를 달리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원 B씨(50)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운전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35%로 측정됐다.
또 A씨는 사고 차량에서 확보한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 제한속도인 시속 50㎞보다도 배 이상 빠른 시속 120㎞로 주행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전해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피고인이 유족과 합의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