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채 술 파티를 한 유명 사찰 승려 7명 등에 대해 전남 해남군이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남군은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이 방역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승려 7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숙박시설을 운영한 업주에게도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해남군은 “가족 동거인이 아니고 합숙 장소를 벗어난 숙박업 허가 장소에서 모임을 한 것은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상세한 설명을 하자 스님들이 더는 반박을 하지 않고 위반 확인서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쯤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 시설에서 승려 10여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현장 조사를 거친 군은 실제 8명이 모여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신고가 접수된 시점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해져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비수도권까지 확대된 이후였다.
해당 승려들은 처음엔 ‘숙박시설 운영자가 영업 재개를 하기 전 장사가 잘되길 기원하는 ‘안택고사(安宅告祀)’를 요청해 고사를 지낸 뒤 평소 합숙하던 스님들이 참석한 것이며, 경내에 있어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이다 결국 시인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날인 21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 관련 “코로나19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조계종 측은 “코로나 창궐 이후 방역당국의 지침을 성실히 이행했으나 일부의 일탈로 대다수 사찰과 스님들의 헌신적 희생과 노력에 심대한 누를 끼치고 말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에 따른 경각심을 높여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전국사찰에 행정명령을 시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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