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민주노총이 예고한 대규모 집회를 원천 봉쇄했다.
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23일부터 8월 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식당 등 매장 내 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되며,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50명 이상 행사를 각각 금지한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도 오후 10시부터 운영이 금지된다.
특히 모든 집회는 원주시의 코로나 확산세의 심각성을 고려해 4단계 기준인 1인 시위만 허용한다. 원창묵 시장은 “집회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게 된 것은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며 “집회 특성상 코로나 확산의 위험성이 더욱 크다. 민주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지만 이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시는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 시 즉시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원주에서는 매일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 15~21일 발생한 확진자는 49명이다. 특히 21일 13명에 이어 22일에도 14명이 확진됐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23일 1200여명, 30일 3000여명이 참여하는 ‘고객센터 상담사 직고용 결의대회’ 개최를 예고하자 지역사회에선 집회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다.
원주혁신도시 주민들은 집회 백지화를 요구하며 지난 17일부터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주민들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어 이번 집회가 자칫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불안해하고 있다.
주민 김모(66‧여)씨는 “대규모 집회가 지역 내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주민들이 집회 소식에 불안해하고 있다”며 “주민들을 생각해 집회를 취소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도 원주시의 조치에 상응해 집회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강원경찰청은 “원주시의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경찰의 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 폭력 행위는 현행범 체포를 원칙으로 하고, 모든 불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 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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