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석준 의원, 2심서 감형…의원직 유지

입력 2021-07-22 12:38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55) 의원이 항소심에서 의원직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일 때 자원봉사자들에게 홍보 전화 1200여통을 하게 하고, 등록하지 않는 자원봉사자에게 322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홍 의원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미등록 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면소(免訴)는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만큼 면소판결해야 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판결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어 받아들인다”며 “322만원 중 정리노무 대가를 제외한 액수 미상의 금액을 선거운동 관련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고, 지역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홍 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