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 사건과 관련해 불법 수사 의혹이 제기된 형사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은 기존 수사팀 인력을 보강해 차질 없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은 22일 브리핑을 갖고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A형사에 대해 즉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형사는 지난 20일 “C형사로부터 ‘김씨 변호인을 만나 대화 내용을 싹 다 녹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김씨 비서 B씨를 만났다. 이 시점은 서울경찰청 수사담당관실이 C형사를 수사에서 배제하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을 때였다. 경찰은 C형사와 오랜 기간 함께 일했던 A형사가 포항을 찾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녹음파일 전달 사실을 말하지 말아 달라”고 회유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A형사는 김씨가 건넨 수산물의 가격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포항을 찾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B씨를 만났고 ‘수사담당관실의 조사에 잘 협조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녹음 파일의 존재를 말하지 말라고 B씨에게 말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에 따르면 A형사는 B씨를 회유했음에도 상부에는 만남 직후인 21일 오전 1시15분쯤 “B씨가 카카오톡으로 C형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보고했다. 다만 본인이 회유했다는 내용은 따로 상부에 보고되지 않았다. 현재 A형사와 C형사 모두 수사팀에서 배제된 상태다. 경찰은 “기존 7명이었던 수사팀을 10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 인력을 보강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