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을 위해 계곡·하천 불법시설물을 완전 근절하는 등 하천 불법행위를 뿌리뽑아 지속가능한 청정계곡을 유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이성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했고,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도의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곳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곳에 불과하다.
도는 이 같은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그간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했다. 지난해부터 매년 하천계곡지킴이 100여명을 선발, 하천불법 단속업무는 물론 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 오폐수 방출 점검업무 등 다방면의 하천정화활동을 실시하며 ‘하천계곡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국회토론회 참석 등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에도 앞장섰다.
경기도는 철거가 완료된 하천계곡에는 관광 명소화 사업, 생활SOC사업, 공동체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주민편의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여름 행락철을 맞아 재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하천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단속반을 구성, 지난 1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 전수조사에는 불법행위 단속은 물론 방치된 잔재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유지를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하천 사유화지역’을 조사해 법률 검토 및 하천 접근로 설치 등의 대안을 추진함으로써 특정인에 의해 하천이 독점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하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는 쓰레기 투기, 취사행위 등으로 하천이 오염되지 않도록 홍보 캠페인 활동도 펼칠 계획이다.
이성훈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