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 취업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등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원심 유죄 공소사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로 판단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트라이애슬론팀에서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나 성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팀닥터’로 불리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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