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50대 여성이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때리고 밟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판사 박예지)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해자 김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약 90일·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재차 협박성 발언을 한 점, 검찰 조사 중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사실을 이탈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짚었다.
이어 박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신체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달 동안 자신과 같은 장애인 3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서울 강서구 한 공원에서 지적장애 1급인 김씨가 마스크를 똑바로 쓰지 않았다며 김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밀어 넘어뜨렸다.
또 같은 달 19일 A씨는 뇌병변장애 2급인 이씨의 강서구 집을 찾았다. 당시 A씨는 이씨에게 빨랫감을 세탁소에 맡겨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씨가 이를 듣지 않았다며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가슴을 발로 밟아 뼈를 부러뜨리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
하루 뒤 A씨는 이씨의 주거지를 다시 찾아 당시 집안에 있던 지적장애 2급 피해자 김모씨를 보고선 아무런 이유 없이 얼굴 등을 때리고 등 위에도 올라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다른 방에 있던 이씨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옆구리를 걷어차며 “네가 왜 여기 있냐, 빨리 나가라”고 소리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유림 인턴기자